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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거짓된행동

    2025-03-22 14:15:59

    저는 1월에 입사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손목골절로 산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때 대표가 병원비를 산재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병원비를 내주지도 않고 모른척하고 있습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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