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로 사기죄 성립 및 고소가능 여부확인
2025-02-04 22:24:04전 직장동료 관계이고(돈 빌린분은 과장님) 2022년 5월부터 수십차례 통화와 문자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보내달라고해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릴때 곧 갚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언제는 한번 약1억이 찍혀있는 계좌를 캡쳐해서 보내주시면서 이정도 있는데 아버지께 걸릴까봐 못빼고 있다. 그러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사를 곧 하는데 이사확정되면 보증금 받으니까 그돈으로 갚겠다라고 하셨는데 몸에 문제가 있어 입원하시고 수술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퇴원한 것으로 병원측에 확인했는데 전화연결도 안되고 과장님의 동생분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생분은 예전에 정산해주신다고 저희가 정리한 엑셀자료와 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셔서 정산해 주신적이 있는데 이 정산시기에 과장님이 아버지와 동생에게 전체다 받으면 나중에 자기가 곤란해지고 금방 갚을수 있다라고 하셔서 동생분께는 일부금액만 받았습니다.
수술전 동생분께 듣기로는 실제 보증금도 계속 빼서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과장님과의 통화녹음, 카톡내용, 이체내역 등 확보해 놓은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은 약 6천만원의 돈을 못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변명과 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며 시간을 끌고 병원 입원 후 연락이 안되고 있어 다수의 거짓말과 여러차례 빌린돈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현 상태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법률적으로 빌린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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