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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진정제기 후 무혐의처분 받고 사용자의 역고소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5-03-22 22:17: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진정 제기+형사고발 함. 2. 조사후 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뜸 3. 이후 사용자가 문자를 보냈음. 내용 : 귀하의 진정으로 인해 진행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정리해고 및 사무실 정리, 업무중단, 이번달 구독자 100만 돌파 목표에도 차질이 생김.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고 내용증명을 할 것인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합의를 원할 경우 법률대리인 변호사000와 상의해달라. (정확한 워딩 사용)
    - 손해의 내용 : 변호사 선임 비용청구나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한테 할 수 있나요?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한 것밖에 없고 소송요건이 불충분하니까 소송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저는 조사과정에서 일체의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고 근무 과정에서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유무 : 문자내용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무고라면 문제 소지는 있으나, 다소 배상 청구는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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