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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용 적정여부 문의

    2025-03-25 10:54:29

    2025.02.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열·한랭질환 예방에 필요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과 냉난방기 임대비용을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은 특정시기로만 한정)

    이에 따라 휴게시설/냉난방기(이하 ‘예방물품’) 구입 편의성의 증대를 위해 임대방식으로 예방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 안전보건용품 구입 시 활용하고 있는 사내 몰의 예방물품은 구입 혹은 단기임대로 한정되어 있으나, 임대기간을 현장 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임대가를 구입가와 동일하게 맞추어 임대계약을 하지만 예방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내 몰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합니다.

    첫 임대 시 기존 구입비용과 동일한 비용을 임대비 명목으로 집행하면 공급업체는 대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고, 현장은 법의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찾으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물품 임대 진행 시 법적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6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 관계법의 다른 규제 사항이 있는지는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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