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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정당방위

    2025-02-07 12:11:25

    남편이 현장목수로 일을하는데 인테리어업자가 친구사이인데 항상술에취해 시비를걸고 하다가 입버릇처럼 싸울수는없어도 죽일수는 있다고 하고다녔는데 엊그제는 일을맞긴 사람이 현장에 항상 술에취해있었던걸알고
    안좋은 소릴 들은걸 알아서 술작작 먹으라고 어쩔라고 그러느냐 한마디했더니 또 술에 취해서 점심시간에 죽여버리겠다고 식당에서 젓가락한개에뒤에소주뚜껑을 테이프로감고 손에쥐고 죽여버리겠다고 다가오길래
    젓가락을 뺏고 업어치기를 해버렸는데 다칠까봐 머리는손으로 감싸고 업어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죽을라냐고. 목을 누르면서한마디하고 일어난후 잠시뒤 서로 사과하고 정리를했는데 오늘 그자리에 같이 있던다른친구에게 전화를해서 사과를안하면 진단서끊어 고소를 하겠다며 엊그제사과한건 술이취해기억안나다고
    그래서 그친구가 니가먼저 젓가락만들어들고 죽이겠다고 다가와서 니한테 업어치기한거아니냐고 니가먼저잘못해놓고 무슨소리하냐고하니까 그런건 모르겠고
    난아프다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쌍방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래도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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