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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을 폭행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2025-02-07 13:17: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ㅇㅇ학원
    - 사고일시 : 2025.01.03
    - 사건의 경위 :
    며칠전 부터 뒤에서 제 얘기를 하는 한 수강생이 거슬렸는데
    참다참다가 왜 제 얘기를 하냐고 나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생이 얘기 안 했다고 잡아떼고 비아냥거리는식으로 얘기를하여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뒤따라 들어오는 그 수강생을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강의선생님이 들어오고 그 수강생이 그 강의선생님에게 말을 하려고 하자,
    제가 화가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왜그러냐고 가서 따졌습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강의선생님 손을 뿌리쳤는데 그것이 폭행이라고 하였고
    두번째는 그 수강생한테 가서 침을 뱉으려는 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또한 폭행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때린적은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실 어떤점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측은 다쳤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 증거는 cctv는 없고, 목격자 수강생들의 진술입니다.
    - 진행사항 :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합의 의사는 일절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확률도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 가능한가요?
    저는 몇 년간 백수로 지내서 취업하려고 이 학원을 들어간 경우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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