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예정인 중고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2025-03-25 16:20: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5.03.14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구매(K car) 후 환불 예정인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차량을 상대방이 들이받아서 해당 중고차 업체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보험사를 통해 차량은 수리가 진행되었고, 수리된 차량을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경우 최종적으로 저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가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환불금액 - 중고차 판매 금액)
이에 상대방에게 합의를 통한 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K car의 경우 구매한 차량을 3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저는 환불 예정인 차량을 환불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 되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환불받는 금액 대비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증거유무 :
1. 3/13일 차량을 인도받고 따로 정비소에서 따로 검사를 진행했고,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차량의 상태에 실망하여 토요일(3/15) 차량을 환불하기로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2. 상대방 과실 100%로 수리를 진행했다는 보험사의 연락이 있습니다.
3. 해당 차량을 구매한 구매 영수증과, 사고 이후 차량을 판매할 경우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K car, 헤이딜러 경매가)
4. 상대방에게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고 싶지 않으니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한 메시지와 상대방이 거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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