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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긁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03-26 08:06: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서울, 거주지내의 주차장

    - 사고일시 :
    => 2025, 3, 20 목요일 오전 9시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다른 거주자와 그의 보호자가 휠체어로 긁었습니다. 중재자를 통하여 CCTV 확인 하였고 그 쪽으로 사건경위를 알렸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중재자도 그의 역활이 미비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운전석 쪽 바퀴 윗부분과 옆면이 긁혔고, 수리견적은 145 만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거주지의 주차장 CCTV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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