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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15:23:02

    돌아가신 아버지 앞의 예금을 해지하여 자식 통장으로 옮기고, 아버지 명의로 은행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고 카드사의 대출의 받은 상태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안되고 은행과 카드사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 대출금을 갚는다면 고소를 안당할 수 있는지, 무조건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사망 신고는 전인 상태인데 사망신고 전이라 아직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은것 같은데 사망신고 하게 되면 바로 밝혀지나요? 그렇다면 사망신고 전에 대출금을 갚아둬야 문제가 없는건지 사망신고후에 갚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직계가족 상속인들은 모두 이사실을 알고 있는 감옥가는데 동의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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