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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신고할 시 유죄판결 가능한지 봐주세요

    2025-02-10 19:38: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길바닥
    - 사고일시 : 작년 9-10월

    - 사건의 경위 : 알바 사장이 제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고백 비슷한 느낌의 말들을 하고 가게에서 저를 데리고 혼자 술을 까먹었으며 악수를 청했다가 다른 손으로 슥슥 제 손등을 3회이상 문질렀는데 성추행 유죄판결 가능할까요 ? 다만 걸리는 점은 1개월 전이라 물적증거가 없고 가게 퇴사 후 가게 관련해서 안좋은 점들을 리뷰로 몇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성추행이랑 별개로 실제로 가게의 안좋은 점 적은거임 제가 신고하면 자기도 물고 늘어지겠다면서 이거 명예훼손 같은거로 신고한다 할까봐 걸리네요)

    - 손해의 내용 : 성추행으로 인한 수치심 줌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아직 신고 안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악수를 하는 상황이라도 지나친 상황이면 다소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수위가 낮은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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