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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자동문 사고

    2025-03-27 11:25: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 사고일시 : 3/22
    - 사건의 경위 : 
       눌러서 열리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과자를 파는 매장입니다.
       학생이 나가는 중에 버튼을 안 누른채로 자동문에 부딪히며 나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동문이 열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나서 20분후에 학생 부모가 학생이 앞이빨이 부러졌다며 치료비 혹은
       자기가 보험사이니 자기 보험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저희 매장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이 아니라 화재보험은 안 들어있는 상태구요
       손님은 무조건 매장에서 다 배상해야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느쪽 과실이 더 큰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100% 부담
    - 증거유무 : CCTV 녹화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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