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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03-27 19:43:53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오래 알고지낸 사이의 지인과 일하던 가게에서
    지인이 사장이었고, 그 밑에서 일 하다 짤려서
    가게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일

    급여 및 월급 부정신고에 관한 걸 노동청과 국세청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맘대로 해라 무섭지 않다 그러다가
    300으로 원만히 합의 되긴 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전화를 안 받고 차단한다는 이유로 제 번호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유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일 하면서 딱 한번 사장의 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적인 문제 공의 문제였기에 그럴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사장에게 득 되는 얘기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볼일이 있어 전화가 오길래
    당연히 사장이 알고 지내는 부동산일 거라 생각했고, 사장의 번호를 알려드렸죠.

    결과는 사장에게 가게 팔 생각 있으면 도와준다는 얘기였고, 그 당시도 지금도 사장은 가게를 팔고 싶어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가 유출된 건 모르는 번호로 10번이상의 통화기록 및 차단기록이 있습니다.
    차단하고 지워서 증거는 없지만, 복사를 위해 제 번호에 제 번호 문자를 보낸뒤 그 번호를 복사해서 유출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쌍방이긴 한데 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걸 신고한다면 제가 또 여기저기 출석 해야되나 싶은 궁금증도 있고, 대략적인 벌금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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