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02-10 23:13:48가족이 몰래 우체국 은행창구에서 본인인척 예금을 해지해 예금주의 다른 은행 통장으로 받은뒤 자신의 통장으로옮겨 코인에 투자해 다잃었습니다 이런경우 1)예금주가 절도한 가족을고소해야 우체국이확인제대로안한 과실이라고 우체국에게 원금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2)그러면 우체국이 다른사람인척우체국을속인 사람을 형사고소할수 있는지요? 3)절도한 사람이 먼저 경찰에 자수하게 되면 당사자가 고소안해도 처벌받나요? 액수가 억대로 큽니다 4) 자수하면 예금주가 고소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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