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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사고 문의합니다.

    2025-03-28 03:08: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월 1일
    - 사건의 경위 : 위층 과실로 인한 누수며, 위층 임차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집 하자 문제도 있다며 집주인과 공동 배상하려고 합니다만, 집주인은 배상액이 크다며 뻗대는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진행하려는데 임차인과 집주인 각각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한데 묶어 한 건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 손해의 내용 : 집 대부분이 흠뻑 젖었습니다.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임차인 과실이면 상대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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