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 문의합니다.
2025-03-28 03:08:0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월 1일
- 사건의 경위 : 위층 과실로 인한 누수며, 위층 임차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집 하자 문제도 있다며 집주인과 공동 배상하려고 합니다만, 집주인은 배상액이 크다며 뻗대는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진행하려는데 임차인과 집주인 각각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한데 묶어 한 건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 손해의 내용 : 집 대부분이 흠뻑 젖었습니다.
- 증거유무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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