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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이 걱정됩니다

    2025-02-11 10:47:00

    이러한 부분도 통매음에 해당하여 고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스럽지만 오픈채팅에서 18cm남 이라는 장을개설했고 그후에 들어온 어떤분이 인증을요구했습니다 3차례의 요구가있었고 니가보려주면  나도보여주겠다 큰거보고싶다라는 발언을했고 1차로 사진을보낸뒤에 삭제를 했는데 잘못봤다며 다시보낼것을요구했습니다 
    2번째사진을보낸후에는 5초정도후에 삭제를했고 그분은 진짜 굵다 왜 젖어있냐 계속 보고싶은데.. 등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후에 카카오톡 정지가 된것을 확인했고 아무래도 상대방이 신고하고 나가기를 한것으로 보여 갑자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되었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를 할생각이 있다면 채팅방을 나가지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고소를 할가능성이 있어보이나요? 아니면 사진을 유도해서 그냥 카카오톡신고정도를 하려는 목적이였을까요...
    2.상대방의 유도에의한 행위라고 볼수있나요? 분명히 상대방의 발언이 제 의사에 영향을 끼친것이 분명하지만 이상허ㅏㅇ을 유도라고볼수있나요? 
    3.이 내용이 경찰서에서 반려될가능성이있을까요..? 불기소나 무혐의가뜨더라도 학생인지라 그곳에쓰이는 에너지나 정신이 걱정됩니다..
    4.지금상황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상호간에 동의하에 한 것이라 처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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