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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에서 폭행(목졸림)당하였습니다.

    2025-02-11 15:25:19

    - 범죄발생지: 경기도 안산 
    - 사고일시 : 2/10 오전 9시 45분
    - 사건의 경위 : 반려견과 산책 중 입간판에 반려견이 마킹한 문제로 가게사장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발견못하고 지나쳤던 잘못이니 입간판에 마킹한 부분을 닦고치웠으며 가게 사장은 치우고있는 제 옆에서 계속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정신병자, 병신, 사시 등) 언어폭력 당하니 저도 참다참다 가게사장과 언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이 와중에 갑자기 가게사장이 가게 앞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손으로 저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숨이 안쉬어져서 목을 조르는 손을 떼내기만 하였고 쌍방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장은 합의의사를 내비쳤으나 저는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였기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목,머리 전치 2주 (병원 상해진단서 받음)
    - 증거유무 : 바로 옆가게 사장님이 제가 치우는 장면부터 가게사장이 폭력 행사하는 부분을 목격하셔서 출동경찰에 진술해주었습니다.
    - 진행사항 : 진술서 작성하였고 사건번호 접수되어 형사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상가 가게사장에게 길거리 한복판에서 폭행..
    그것도 목을조르는 행위를 당하여서 신체뿐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번 그 앞을 지나가야하니까요.

    최대한 처벌받게 하려면 형사과 조사전 법적으로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상황이라 통원 치료나 입원도 가능할런지요? 문의하니 상해폭행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처리하므로 건강보험이 안된다고하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하는데.. 우선 통증있는걸로 치료받고 추 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정신과 치료도 가능한건지요..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형사절차에서 탄원서 등 제출하는 것이 강헤게 처벌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향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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