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신고 사주
2025-02-11 16:45:3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내 사무실
- 사고일시 : 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부당해고를 하고자 과장이 직원에게 허위사실조작신고 사주
- 손해의 내용 : 지속적 부당해고와 부서이동시도와 괴롭힘
- 증거유무 : 구술
- 진행사항 :
밤10시, 모의가담직원2명: 직원1에게 '빨리빨리' 직원1 : 나 오늘 집에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허위신고작성으로)
당시 범죄에 긴박함을 느껴, 상황을 기록하고자 인스타그램에 기록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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