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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다쳤는데 대학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03-28 16:07: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025.03.20
    - 사건의 경위 : 전날 대학교안에서 현혈을 하고 다음날 주말빼고 식전에 매일 하는  단체구보를 했습니다.그리고 모두 서서 대기하는중에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돌바닥에 턱이 꽝 부딪쳤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턱 한쪽은골절,다른한쪽은 금이가고 해서 깁스하고 이는 아직 치료를 할수는 없어서 대충 처음엔 6개정도 임플란트 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살려보신다고는 하시지만 일단 턱이 붙느데 최대6개월이라 그뒤에 이는 치료 시작할것 같습니다. 그외 상한이도 많고 이랑 턱을 고정해놔서 말도 못하고 미음을 먹으며 통원하면서 학교생활중입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전후 사정을 모두 알았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 책임을 추궁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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