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명예훼손

    2025-03-28 18:48: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3/28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5시경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갑자기 협박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며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며 이야기를 꺼냄.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유를 모두 알고 있는듯 하나 아무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잘 생각해보라고 함. 추측으로는 고등학생 시절에 성관계 영상이 해킹으로 유포 되었는데 그걸 고등학교 동창에게 왜곡된 사실을 듣고 사실확인여부 없이 일방적인 왕따와 조리돌림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이야기의 맥락과 내용을 봤을 때 그 일일 경우가 상당히 높음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누구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어느 죄명으로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이유를 불문하여 욕설과 험담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이미지 추락
    - 증거유무 : 디엠내용 캡쳐한 거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욕설을 한 것이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