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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

    2025-02-11 19:12:18

    안녕하세요 제가 200만원의 중고거래를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여서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고 경찰측에서 고소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처를 드릴태니 합의를 진행하시면된다 하여 합의를 고소인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소인이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 저의 수사는 수사중지 종결이 되어버린상태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정신적피해보상과 연차소모등 시달렸던걸 700만원정도로 보상을 받고싶은데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피의자가 잡힐 때까지 수사가 중단되는 상화이고, 합의금은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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