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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협상

    2025-02-12 03:23:33

    지인의 소개로 남성2여성2 술을 먹게 되었고
    저와 나머지 남성2인이 집을 향하던 도중 남자a 씨와
    제가 택시안에서 시비가 붙어 택시를 내렸고, 폭언과 모욕감, 위협을 주는 발언을 해 제가 먼저 a씨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게 되었고 그러자 a씨가 무릎으로 저의 사타구니를 가격해 피멍 등 전치2주가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소를 진행중이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에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여 대화를 나눴으나 50만원 이라는 터무니 없는 액수를 말했고, 후에 100 만원으로 다시 얘기 하다 50 만원 아니면 못한다 . 그리고 자신이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한 부분은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합니다.

    남자 a씨가 본인이 가정형편이 어렵다 하여 선처를 위해 250 에서 150 으로 합의금을 조절 했으나 50 이라는 금액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 합의금 적정 금액
    2. 쌍방폭행, 본인은 정당방위 라고 주장하며 고소 한다고 하는데 입건이 되는지
    3. 제가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는지
    4. 합의금 협상 할수 있는 방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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