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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2025-02-12 09:52:40

    저희는컨테이너 수출업장이며
    중고차를 비롯한 각종 중장비, 잡화를 수출합니다.

    ㅇ 위반한 법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 조작 금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57조2 폐차 수집 알선 등의 금지

    ㅇ 사건경위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민원 신고
      - 24.12.10 시청에서 방문 및 관련 내용조사
      - 24.12.26 경찰서 조사
      : 시청직원 방문시 보여준 홍보영상에서 자동차 바퀴를 분리한 버스로 해당 내용 혐의 입증. 타 컨테이너 수출업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몰랐음을 말하고 혐의 시인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위반에 관한 내용은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즉각 시정 조치 
      - 24.01. 검찰이 재조사 요청
      - 24.02.11 경찰서 재조사

    검찰은 혐의를 추가 조사하라고 경찰을 압박하고 있고
    경찰도 혐의가 있으면 추가 시인하라는 식으로 저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 혐의 부인 자료 제출 
      - 타 폐차장에서 자동차부품을 구매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 은행송금내역
      - 구매한 부품을 사업장에서 하역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ㅇ 질문사항
      - 직권조사로 사업장의 CCTV를 경찰 또는 검찰이 우리의 동의없이 조사할 수 있는가?
      - 검찰 또는 경찰이 불시에 사업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 그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찰 및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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