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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2025-02-12 11:21: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 사고일시 : 어제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음원 멜론 사이트에서는

    노래 홍보를 영리적으로 하는걸 못하게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계속 영리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들 궁금해 하길래
    제가 어떤 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는 ㅇㅇㅇ다.
    라고 글을 썻습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대로를 들고 적었으며
    글을 적은 게시판은 노래 홍보를 영리적으로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글을 쓸때 전혀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만을 적었습니다. 글은 1시간 뒤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공익성 여부가 해당이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 증거유무 : 글쓰기 캡쳐
    - 진행사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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