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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팅모델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진 사용기간 안 정함.

    2025-03-29 14:24:16

    피팅모델을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서로 합의하에 한번 진행 하였는데 다툼이 있어 하루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델 사진 사용기간이나 사용처 등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서 기간을 정하자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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