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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제불량으러 인한 무상수리

    2025-03-30 15:04:37

    봉제불량으로 구입후 2달된 인조모피코트가
    호주머니 겨드랑이 부분이 봉제가 터져
    수선을 원했지만
    유상으로 해준다기에 어쩔수 없이 알겠다하고
    택배를 보내려던 차에
    가슴부분이 또 터져 있는걸 확인하고
    유상수리 못하겠다고 옷 확인해달라하니
    본인들은 7일이 지나서 수선해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섬유심의를 받은결과 봉제불량으로 판정된다
    하여 그 사실을 알렸더니
    인정할수 없으니 유상수리를 하던 법적조치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전 단순히 무상수리를 원했던건데 해당업체는
    절대환불불가라 합니다
    환불을 원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보호원에서
    분쟁조정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환불 받을 생각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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