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불량으러 인한 무상수리
2025-03-30 15:04:37봉제불량으로 구입후 2달된 인조모피코트가
호주머니 겨드랑이 부분이 봉제가 터져
수선을 원했지만
유상으로 해준다기에 어쩔수 없이 알겠다하고
택배를 보내려던 차에
가슴부분이 또 터져 있는걸 확인하고
유상수리 못하겠다고 옷 확인해달라하니
본인들은 7일이 지나서 수선해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섬유심의를 받은결과 봉제불량으로 판정된다
하여 그 사실을 알렸더니
인정할수 없으니 유상수리를 하던 법적조치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전 단순히 무상수리를 원했던건데 해당업체는
절대환불불가라 합니다
환불을 원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보호원에서
분쟁조정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환불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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