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판결, 배상신청 인용 후 가해자가 항소와 합의를 원합니다
2025-02-12 21:57:2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 판매글로 사기를 침
- 손해의 내용 : 129만원
- 증거유무 : O
- 진행사항 : 현재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완료됐고 제가 배상신청 해놓은것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배상신청이야기를 하려 연락을 하니 가해자가 분납으로 합의를 하고싶고 항소할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월급날이 15일인데 3월부터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첫번째 금액을 받기전에 재판이 열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제가 조항에 '이 합의서는 1회 분납을 받고 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이미 합의서를 상호간에 작성이 된 상태니 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배상신청이 인용됐던거를 기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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