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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로 인한 처벌 어느정도일까요?

    2025-02-13 02:38: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저수지 인근

    - 사고일시 : 2024-12-04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께서 저수지 근처에서 농작 부산물 소각 중 갑작스런 강풍에 불이 갈대밭으로 옮겨 붙어 소각지점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약 7~8평 규모의 소형 비닐하우스까지 불이 옮겨 붙어 전소됨.
    시골에서 흔히 있는 일들로 죄의식 없이 소각 진행했다고 함.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토지는 피해자 명의는 아니고 농조(나라) 토지임.

    - 손해의 내용 : 피해자(90세 넘음) 측에서 비닐하우스 속에 수표 3천만원과, 5만원짜리로 현금 2천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함.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함.
    그외 7~8평 규모의 소형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전소. 내부 확인된 농업용 잡자재 확인됨. 잡자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본인은 판담됨.

    - 증거유무 : 5천만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과수가 3차례 방문 함. 1, 2차는 현장감식 진행하였는데 돈이 탄 흔적 발견 못함, 3차례는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채취해가 지폐성분을 분석했는데 성분이 나오지 않음.

    - 진행사항 :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발하여 실화로 조사 받음.
    형사는 합의를 하면 경미범죄로 검찰송치까지 하지 않는다고 함.
    합의를 위해 경찰에 피해 추산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재산 피해가 미비해 따로 추산한 금액이 없다고 함. 5천만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피해 추산 금액에 넣을 수 없다고 함.
    피해자 측 대리인 사위에게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나 거절하고 500만원 요구함.
    주관적 판단한 하기 싫으나, 피해자가 예전부터 해오던 행실(허위로 피해 주장 후 보상을 받아내는 행위)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괴씸해서 하우스 재건과 잡자재 원복에 이상의 비용은 지불하고 싶지 않음.
    200만원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 조사까지 고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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