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라이선스 위반 관련
2025-03-31 16:23:4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5.03.28
- 사건의 경위 : canva라는 무료 디자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로
글씨를 작성해 캡쳐 후 그 이미지 글꼴을 스티커로 뽑아 풍선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폰트 법무법인에서 메일로 연락이 와, 무단사용으로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합니다. 무단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1년 결제를 요구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응해야 할까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에서는 캡쳐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폰트 회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본인들 폰트 라이선스 규정 관련하여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의 내용증명이 아닌 기존 불법 사용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캡쳐 후 스티커로 글씨만 뽑아서 상업적으로 사용한것이 라이선스 위반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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