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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치 전기요금 청구 가능한가요?

    2025-03-31 16:47: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칠곡군
    - 손해의 내용 : 전기요금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당사 공장내에 타사업장이 임차로 2023.01월부터 공장일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사업장의 전체 전기를 당사 전기로 사용중인 걸 확인되어 이에 대해 입주시부터 현재까지의 전기 사용요금 약 4,500만원(전력계 수치를 토대로 전기요금 산정)을 청구하였고, 향후 발생되는 전기사용에 대한 요금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당사의 협력회사로
    1) 입주시에 당사에서 요청하여 입주하였으며, 임대료에 전기료 및 수도요금등 모든 경비가 포함하여 계약(구두상 / 임대차계약서에는 해당내용 없음)했으며,
    2) 전기요금 관련하여 입주 후 최근까지 이야기 없다가, 이제와 전기요금 지급요청은 불합리하며,
    3) 당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구입, 공장내 인테리어 공사 등 1억이상 투자하였으나 손실 발생
    이런 사유로 인해, 전기요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당사에서 공장 이전비용 부담해주지 않으면 공정이전 불가라는 답변과 원청사와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이제껏 해당사업장에서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여 별도로 전기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인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타사업장이 입주하게 되어 전기요금에 대한 검토를 하다 해당사업장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임대계약시점에 전기사용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점은 당사도 잘못한 부분입니다.)당사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와 완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수신도 하지않아 반송예정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요금청구가 문제가 되는지, 만약 당사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이시점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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