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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민사소송

    2016-12-30 13:19:18

    2년전 성폭행수차레 당하고 부모님이랑그사람이랑합의해서 신고안하고지내다
    그사람이 자수를하여 이번7월달에감옥갔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서제이름은없고부모님이름으로공증받았는데 제가한게아니라서다시합의금제가받을수있나요?
    거기에민형사적책임을포기한다그런내용은없어요 민사소송걸고싶은데 부모님이랑저랑범인을안지3년지났는데 그럼민사송은못하는건가요 제가 아직청소년인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먼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맞습니다만, 2년전에 피해를 보신거라면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이미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손해배상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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