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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미수 및 사기미수 보험사기특병방지법

    2025-02-15 17:25:44


    2023년 1월경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아랫층 안방과 화장실 사이벽면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층 피해 상대방이 안방 천장 바닥 한샘농 포함 이는 한샘 직원을 보내 확인 한 바 한샘 농이 아님으로 확인(녹음) 또한 피해사실이 없는 거실 전체 천장 바닥을 피해사실로 허위 과다청구하여 바닥을 강화마루에서 강마루로 A급으로 과다청구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 날짜를 허위로 조정하여(녹음) 보험가입을 한 후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권유 할 때 이 경우에는 보험사기 또는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가 궁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허위 청구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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