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으로 판매 중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2025-03-31 16:59:2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구리시
- 사고일시 : 2025-03-27
- 사건의 경위 : 소매업으로 판매 중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상마켓이라는 도매사이트에서 올라온 상품들을 소매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걸려있는 상품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판매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구두 상으로 상황을 확인 후 관련된 상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희 같은 소매업체들은 신상마켓이라는 도매업체에서 본인들의 상품을 허락하에 사진을 올려 상품을 판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여 개인의 판매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니 도매업체들이 무단으로 똑같이 따라한 중국산의 상품을 본인들의 업체에 올려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과정이 어떻든 피해를 받았으니 일주일 내로 합의를 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소매업체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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