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험사기 미수 및 사기미수 보험사기특병방지법

    2025-02-15 17:25:44


    2023년 1월경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아랫층 안방과 화장실 사이벽면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층 피해 상대방이 안방 천장 바닥 한샘농 포함 이는 한샘 직원을 보내 확인 한 바 한샘 농이 아님으로 확인(녹음) 또한 피해사실이 없는 거실 전체 천장 바닥을 피해사실로 허위 과다청구하여 바닥을 강화마루에서 강마루로 A급으로 과다청구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 날짜를 허위로 조정하여(녹음) 보험가입을 한 후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권유 할 때 이 경우에는 보험사기 또는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가 궁급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