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보험금청구를 거부하는 운수업체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2025-04-01 09:52:0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시 비산동 버스 정류장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타고있던 버스가 앞선 차량을 추돌하여 맨뒷자리에 착석하였던 아이의 머리를 뒷자리손잡이에 부딪쳐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가서 머리 촬영을 하였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운수업체에서는 과잉진료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직접청구 방법으로 운수업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운수업체에서 소장(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타고있던 친구는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음날 진료받고 물리치료를 받아서 운수업체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응급실내원했고 다음날 병원에 다시 내원하고 발급받은 진단서에 뇌진탕 소견이 나왔으며 그로인해서 아이를 상대로 부모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버스사고가나고 머리를 부딪쳤다고 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몰상식한 부모인것처럼 취급받는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인지 제발 알려주세요
- 손해의 내용 : 응급실내원하여 머리촬영을 한것이 교통사고라하여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해 주시않고 일반으로 처리해 줘서 검사비가 20만원이상 들었으며, 다음날에 목과 눈에 검사도 병행한 진료비가 들었습니다.
- 증거유무 : 진료비 영수증, 운수업체의 버스내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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