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테리어 공사 지연/중단으로 사기죄 적용 유무

    2025-02-15 23:01:12

    사-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진주시
    - 사고일시 : 2024년 12/16 (계약체결일)
    - 사건의 경위 : 수학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2024년 12/16 공사대금(부가세포함 2,650만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24년 12/19 ~ 12/27 이지만, 공사가 6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2025년 2/15) 더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사대금은 90%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 중 업체의 사기죄 적용 유무 판단 부탁드립니다. 

    1.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시,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업체는 미보유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음. (2025년 2/9 확인)

    2. 2000만원 이상 도급계약 공사 진행 시, 산재보험가입이 의무이지만 해당업체는 가입 하지 않았음. (해당 공사 중 낙상사고가 생겨 작업자가 산재신청을 인테리어 업체에 요구하였지만 가입이 안되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옴)

    3. 업자는 공사지연의 원인이 도배공사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라고 하여, 본인이 바로 작업가능한 도배업체을 알선 후, 그 비용(215만원)은 인테리어업자가 결제하기로 약속했으나 결제 하지 않음.  

    4. 공사 작업 마무리 위해 추가 공사비용(390만원) 요구.
       업체는 본인이 30평이라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전 실평수(33평)이 기입된 도면을 문자로 이미 전송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잔여공사 비용 800만원 정도로 추산
    - 증거유무 : 위 내용은 공사계약서, 통화기록, 카톡문자로 모두 증명 가능. 
    - 진행사항 :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