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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객실 장판파손

    2025-04-01 14:55: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 - 송탄
    - 사고일시 : 2024.03.27 8:00 ~ 2024.03.29 12:00
    - 사건의 경위 : 입실을 했을때 의자와 장판이 망가져 있는걸 확인 그리고 나서 이용했습니다 혹시 몰라 직접 확인한 결과 파손의 정도가 본인이 사용한 시간내에 파손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퇴실 그러고 2024.04.01 문자로 객실 장판 파손으로 금일 중으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경찰에 넘길것이라고 왔습니다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미 있던 파손이고 의자고장 때문에 그런것 같다고 했으나 상대측은 무조건 본인이 범인이라고 함 그래서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였지만 의자는 상관없다며 의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단 말을 반복하여 했습니다 그 사실을 왜 입실이나 퇴실시에 말을 하지 않았냐며 따져서 일단 견적서 나오면 문자 달라고 말을 한 뒤 일을 일단락 끝낸 상태입니다 전화녹음은 못하였고 호텔측에 사고 증거사진을 달라고 하여 사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이대로 진행될 시 장판도배 비용 지불
    - 증거유무 : 파손 사진 두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2

     입증의 문제이고, 파손한 것이 아니면 책임 추궁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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