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명예훼손죄 문의합니다.

    2025-02-17 08:55:02

    저는 목수로 일을 하는중에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에 앙심을 품고 본인의 인맥을 보여주겠다며 약 천 여명이 활동하는 목수 오픈채팅방과 200여명이 모여있는 채팅방에서 제 실명을 올리고 본인은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기다리고 자신을 신고했다며 일도 못하는게 인건비만 받으려 든다며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지급일을 문자로 물어봤지만 일주일 가까이 답장이 없었던터라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직업특성상 네이버밴드나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기존에 같이 일하던 분들과는 종종 함께 작업을 하지만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가기가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그간 상대방의 조롱섞인 문자메세지와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린부분은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진행절차와 금액등이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