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론화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2025-04-01 17:53:2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2023년 9월
- 사건의 경위 : 업체측에서 축의금 도난으로 경찰 신고
- 손해의 내용 : 경제적 손해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재작년 9월 말에 결혼식을 올렸던 업체에서 축의금 도난이된 것을 확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의 연락이 없어서, 먼저 경찰에 연락을 해 사건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였고, 축의금함이 보관돼있던 장소에 cctv가 없었으며, 경찰에서는 범인을 지목하지 못해 결국 미제로 넘어갔습니다.
업체측은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이나 사진을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였고, 승인이 되면 업체를 찾아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다면 sns를 통해 공론화를 할 생각입니다.
sns게시물에 업체 특정을 하지 않고 공론화 글 작성 후에, 업체에서 찍었던 영상을 다른 게시물로 올리면, 그것도 업체 특정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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