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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누수 원래주인 연락안닿음.

    2025-04-01 18:47: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 사고일시 : 한달전 즘.
    - 사건의 경위 : 윗집에서 물이새서 윗집 사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주인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연락이 안닿는다 하였습니다.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체납추적압류가 걸려있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걸려있는등 복잡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연락을 하여야하며, 집수리 요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저도 윗집본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안닿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신발장 천장 거실천장 누수 젖음 물떨어짐.
    - 증거유무 :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2

     세입자 과실이면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집차체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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