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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 환불 외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2025-02-18 00:36:18

    2024년 12월 19일(목) 안터넷쇼핑몰에에서 상품을 구매 선택 후 입금했습니다.
    배송된다는 연락 등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사정이 있을 수 다고 생각해서 기다리다 10일이 지난 12월 30(월)에 판매자로 등록된 연락처로 확인 차 전화했습니다.

    판매자측은 당시 그 주 목, 금에 배송해 준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은 안 되었고 1월 10일(금), 1월 13일(월) 확인차 전화하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다시 기다리다 그 전 통화가 된 날로부터 20일이나 경과된 지난 1월 20일(월) 다시 전화해서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판매자측은 많이 밀려 있어서 죄송하다면서 그 주까지는 꼭 배송해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직전 통화 후 2주가 경과된 지난 2월 4일(화) 다시통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판매자측은 내일(수) 배송간다고 답변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이지요? 라고 물었고 판매자는 답변하였습니다.

    그때도 배송은 안 되었습니다.

    배송 약속일로부터 3일 후인 2월 7일(금)에 확인차 수차례 전화걸었으나 안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주일이 경과된 2월 14일(금) 전화 통화 수차례 시도했으나 안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초 주문 후 거의 2달이 되어갑니다.

    그후 쇼핑몰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판매자에게 연락달라 고 접수를 두 번이나 했고, 고객센터는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전달은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 쇼핑몰에 등록된 물건에는 계속된 배송 지연으로 지친 소비자가 결국 환불조치받고 끝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판매자에게 환불 받는 방법 외 사기죄 등의 고소도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거짓으로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안적으로 사기고소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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