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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2025-04-01 20:12:28

     남자친구가 경찰서 업무를 보러 갔다가 수배 내려져 있다고하여

    바로 천안교도소로 당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빚과 생업으로 인하여 예비군 못가서 벌금을 낸적은 있었고, 민방위 관련 서류도 집으로 오길래 문제를 몰랐습니다.

    내용은 몇년전 예비군 훈련중 6시간 짜리 가야 하는 훈련이 있는데 미참하여 집으로 우편물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그집은 이미 22년도 쯔음 이사를 한집이였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예비군법위반으로 2025.03.20일 형집행이 선고 되었고, 징역 4개월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22년도 살던집이후 2번이나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쪽으로는 그어떤 우편물도 오지않았고, 경찰 도 찾아 오지않았습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폰도 있는 상태인데 ( 당시와 번호는 다름) 연락이 오지않았단것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처리 하는 일인데도 다른 사기업에서는 본인명의 폰이 등록되면 전화고, 전입 신고하면 법원에서도 우편물이고 다오는데 왜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하나 오지않았는지, 이부분이 정상 참착 될수있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들어가면서 관계자 분이 빠르면 2주내에 검사 통해 내용 말할수 있는 항소? 를 할수있다고 하셨다는데.. 항소를 통해 정삼참작이 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2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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