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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민사 공시시효.

    2025-02-18 16:24:23

    모욕죄 민사소송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가해자를 알게된뒤 3년이 공소시효라던데요 주변에서 말들이 다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2021년 12월16일 가해자가 모욕한것을 알게됨.
    2022년 5월11일 가해자를 형사고소접수
    2022년 7월8일 가해자 구약식처분결정
    이런상황이면 민사소송 할수있는기한이
    가해자를 알게된 2021년12월16일부터 3년인
    2024년 12월15일까지인건가요??
    아니면 구약식처분결정된 2022년7월8일부터 3년인
    2025년7월7일까지 인건가요? 이게맞다 저게맞다
    말들이 다 달라서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21년으로 가해일 기산을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늦어도 22년 고소시부터 기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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