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년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2025-04-01 22:29:5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주문제작을 요청하면 판매자를 배정해서 주문제작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떼어가는 형태의 회사에 2024 11 10 일부터 1년간 계약된 계약인데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작업하는것이 더 좋아보여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주문을 받은것이 없어서 작업에 차질이 가는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타 플랫폼 통해서 상담했을때는 손해배상을 질 이유는 없으나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던데 다른 작업자들은 생업이나 대학등의 이유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경우도 있던데 저같은경우에 말을 개인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건진 몰라도 손해배상을 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시켜주진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된 조항이 회사측이 보상받는 조항만 있고 제가 손해를 본것에대한 보상방안이 있지는 않더라구요 이경우에 불공정 계약이나
혹은 제가 계약을 해지할만한 구실이 없을까요..
혹시 계약 해지 조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과업이 진행되지 않을때' 가 있는데,
'본조에따른계약의해지는계약기간중발생한당사자간의권리의무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에영향을 미치지않는다.' 라고 2항에 적혀있으면 제가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안하더라도 손해배상없이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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