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무고죄로 고발할려고 합니다..
2025-02-19 09:05:1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용산구 용문동
- 사고일시 : 2025. 2. 8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등
- 증거유무 : 주변 지인 및 경찰서 실종 신고 외
- 진행사항 : 고소에 대한 진술 전
어머니가 24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시고 보청기를 하셔도 사람들과 대화가 힘들며 40년 생으로 올해 연세가 85세이시고 보건소에서 치매진단도 받았고 과거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보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요양등급(시설등급 포함) 3등급도 받았으며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자가고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데 자식은 저히나뿐이고 부모님댁과 저와의 거리는 약 70여km 떨어져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주중인 집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아버지의 치매끼로 집에 불이날뻔도했고 집앞에 물건을 구입하러 나가셨다가 집을 찾지 못하셔서 경찰관이 집으로 모시고 온적도 있다고 어머니 살아 생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 혼자 두면 큰일날수 있다고 집 전세주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라는 유언이 있어서 아버지께 글로 말씀드리고 요양원 방문하여 상담도 받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양원 담당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생각할 시긴을 좀 드리고 모시고 오라고해서 3~4일이 지나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현관 비번도 바뀌어서 아버지가 가기 싫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다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도 누르고 핸드폰 연락도하고 했지만 인기척이 없어 열쇠공에게 사정이야기를하고 현관문을 개방했는데 집은 이 한겨울에 썰렁하다못해 추웠고 밥솥에 밥에는 곰팽이가 펴있어 바로 경찰서에 실종신고하고 아버지를 찾아나서 우여곡절로 아버지를 제가 먼저 찾아 집으로 모시고와서 글로 요양원가시 싫으시냐, 나하고 같이 살자, 집 얻어드리고 요양보호사 쓸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밀씀드렸지만 다 싫다고 하셨고 현관 비번 바뀐것도 어디 다녀오신것도 다 몰라라는 답만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한테 위임장을 받아 아버지 형제분(저한테는 작은아버지)이 절 아버지를 요양원감금했다고 고소했다는 연락을 담당경찰한테 빋았습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럼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안되고 아버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혐의 받아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아버지 연령과 장애, 침해 등의 사유로 형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적으로 요양원 등 시설에 가시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