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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분실에 따른 배상

    2025-04-02 14:12:31

    군대에서 동기의 핸드폰인줄 알고 꺼내서 갖다놨는데 그폰이 동기의 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폰이였습니다. 그폰이 심지어 없어져서 cctv에 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사람이 저뿐이라 정황상 제가 훔쳐갖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배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대 상대방 측에서 핸드폰을 바꿈으로서 140만원의 기기 값과 할부금 등을 계산해서 총 6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측에서
    핸드폰이 없어져서 이번에 살때 최신 폰으로 산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최신폰에 금액으로 저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어느정도 부당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내가 줄수있는 금액은 할부금과 다른 위약금에 조금더 해서 40만원정도 라고 하였지만 상대측은 계속하여 67만원을 배상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그만큼을 배상해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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