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관련 상담 신청합니다.
2025-02-20 10:14:3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양정 어느 대출사무실
- 사고일시 : 2025.02.06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가 당하신 일로 투자를 권유로 강제로 대출을 받게 된 사건임. 투자 권유하신 지인 분과 대출사무소를 소개해 준 분과 함께 대출사무실을 가게 되었다고 함. 아버지 본인은 투자 의사도 대출 의사도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지인과 가서 그곳에서 직원이 대출 가능 확인한다면서 폰과 신분증을 요구하며 가지고 가더니 80세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폰에 토스, 카카오뱅크 등 신용조회 가능한 어플을 깔아서 모든 신용조회를 다 한 후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2건(카드론), 보험사 2건(신용대출) 총 4건 8800만원을 직원 마음대로 대출 실행하였음. 그리고 바로 10%에 해당하는 880만원을 출금해 갔고 100만원은 또 다른 이름으로 출금해 감. 당시 아버지는 총대출금이 얼마고 대출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도 한마디 못 듣고 지인 따라 갔다가 원치않은 채무자가 됨. 채무자가 된 사실 조차도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우연히 메일을 확인하다가 아버지의 카드론 대출 내역이 제 메일로 발송되어 확인(2025.02.07) 하게 됨.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대출실행된 사실 조차도 모르고 계셨고 대출금액도 인출한 금액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투자사에서 인출해 갈까봐 바로 상환하였고 사건당일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투자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대출당일 빠져나간 880만원+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투자권유자와 대출직원 한통속) 상대방이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음.
- 손해의 내용 : 강제 대출실행 후 인출해 간 총 980만원을 돌려받고자 함.
- 증거유무 : 투자권유한 분과 본 사건내용에 대한 통화 녹음 파일 있음
- 진행사항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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