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게 사장과 언쟁

    2025-04-02 21:25:26

    배달어플 이용하여 식사하려했는데, 가게측의 실수로 음식이 오배송되었습니다. (1주문당 1배달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가게에서 음식 두개를 한 번에 배달하다 오배송 됨)

    돈가스라서 겉보기엔 내가 주문한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했고요(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음식사진 있음)세트 구성도 똑같아서 당연히 제 음식인줄 알았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고나서야 잘못 배달왔다는걸 알았습니다.

    가게에 전화해서 오배송되었고 새 음식이 오기까진 시간이 걸리니 환불을 해달라했습니다. 그러나 가게측은 자기음식 못알아보는건 말도 안된다, 이미 한 입 먹었잖냐 환불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실랑이했습니다.

    전화하는 중에 사장님은 제게 반말하셨고 저는 야, 너, 싸가지없다, 요즘것들과같은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으며 제게 소리치셨습니다.

    배달어플 고객센터를 통하여 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장님으로부턴 사과도 없고 제 개인정보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중간부터지만 전화 녹음본도 있고요, 겉보기에 당연히 음식을 구분하지 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제게 저지른 무례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끝까지 사과가 없을때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모욕에 해당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