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중도해지 시 패털티 부과금
2025-04-03 13:37:33 개인사업자로 미용업체 운영 중 세무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에 기장료를 주고 이용중 이였습니다.
근 8개월 정도 이용 하면서 문의할 일이 많아 이것저것 여쭤보면
모르시거나 정확하게 답변을 안주시는 등
믿음이 가지 않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이번 3월 중순 구두로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3개월 전 서면 통지를 해야하고 상호통지가 없는 경우는 계약이 계속 유호한 부분이라고 적혀있고,
이번 5월이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그전에 해지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처리 표준 금액인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지를 미루시더라구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처리를 안했는데 금액을 부과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 같아서
세무 대표에게
3개월전 해지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3월 중순에 해지요청을 드린 후 20일에 자동이체가 되어
3월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4,5월분을 추가로 납부(22만원)하는걸로 계약 종료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이 안된다고 4,5,6 이렇게 3개월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무사측 주장이 맞을까요?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걸까요?
세무사 대표측에서 감정적으로 통화를 하셔서 제가 많이 지친상태입니다 ㅠㅠ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22만원 지불 후 계약 해지를 하면 혹시 저희가 법적으로 추후에 민사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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