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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 계약 불이행 및 운영지원 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2025-04-03 15:22:54

    - 사고일시 : 25-03-28 
    - 사건의 경위 : MT 계약 불이행 및 운영지원 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1. 식당
    - 세미나실 바로 옆 식당에서 조리 및 해당식당의 조리기구(버너,냉장고 등)들을 사용가능하도록 논의 후 계약. MT 당일 대행사측에 확인차 연락 >답변: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황급히 재준비.
    그러나 숙소 도착 후 MT 담당자와의 대화: 해당 식당에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음을 통보, 알고있던 조리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조리할 것을 안내. ->9개 객실 냉장고에 식자재 보관 > 학생 및 학생위원들의 불편.(정확히는, 폐쇄된 조리실이 있었는데 '폐쇄' 라는 안내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대행사측에 연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재차 물어보고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후 개방하여 사용함. 그러나 숙소 담당자는 현장에서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함.)
    2. 객실
    - 계약당시 학생 객실 9개와 교수님 객실 2개 총 11개를 계약,
    MT 1주 전 교수님 객실 하나 추가(이에 따른 비용은 MT 당일 계좌이체 지급하였음) > 총 12개의 객실 이용을 대행사측과 논의 완료.
    엠티 전날 숙소측의 손님예약상의 이유로 학생,교수님 객실까지 총9개의 객실만을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음. ( 통보로 굉장히 난감했으나, 운영위원들의 논의와 대행사측의 통화로 객실 총 10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음.)
    당일, 학생 인솔 과정에서 객실을 9개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 객실 부족으로 혼란한 상황 초래.
    3. 바베큐 셋팅
    대행사측에 테이블 13개 셋팅 요구하였으나 당일 8개만 셋팅됨. > 대행사와 통화로 급히 7개 추가셋팅 >1시간지연으로 행사 전체 지연. 
       
    - 증거물 : 계약서,카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금액을 특정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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