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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계약 후

    2025-04-04 00:32: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5.04.03
    - 사건의 경위 :여행사 상담을 위해 여행사 방문을 했고 예약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지나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오래 기다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사과받고 상담을 받고 좋은 분위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로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만 하였고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월 3일 저녁 8시 44분 카톡으로 확정서 보냈다고 메일 확인 달라는 카톡을 받고 확인해 보니 확정서내용중에 특전 유의상항 내용중

    *오래기다림-방문취소라고 했는데 아니였다??? // 살짝 신부가 진상끼가 있음 결혼은 작년에 한듯함 이하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진상끼가 있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이게 뭔지 물어보니  전화로 본인이 적은 게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였고 (다른 직원이랑 저는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다 죄송하다는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여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내 돈 주고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고 진상끼있음 이라는 걸 적어둘 정도 저를 어찌 생각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유) 카톡, 메일 저장 / 통화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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